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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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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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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 제4조제1항 후단·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는 표식을 붙이지 아니한 자 또는 부착한 표지를 훼손한 자
3.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울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