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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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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⑤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⑥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