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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84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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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