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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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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진료부, 조산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진료부 또는 조산부를 비치하고 환자나 임부를 진료 또는 조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및 조산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