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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 [[시행일 2010.1.31]]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 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1·28]
┌──────────┬───────────┐
│ 종전의 용어 │ 개정된 용어 │
├──────────┼───────────┤
│ 한의사 │ 한의사 │
│ │ │
│ 한방의료 │ 한방의료 │
│ │ │
│ 한방병원 │ 한방병원 │
│ │ │
│ 한의원 │ 한의원 │
│ │ │
│ 한방의학 │ 한방의학 │
│ │ │
│ 한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 │ │
│ 한의사회 │ 한의사회 │
│ │ │
│ 한약 │ 한약 │
│ │ │
│ 한약업사 │ 한약업사 │
│ │ │
│ 한약서 │ 한약서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 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부칙 [99·9·7]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로 본다.
제3조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중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제6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로 본다.
제3조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중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제6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2005.3.31 제74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 · 제50조 · 제51조 ·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 · 제50조 · 제51조 ·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8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30 제81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③(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③(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3 제82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조산원)ㆍ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ㆍ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ㆍ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ㆍ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ㆍ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⑯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⑰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조산원)ㆍ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ㆍ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ㆍ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ㆍ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ㆍ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⑯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⑰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0.14 제91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31 제99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5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5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27 제103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3 제103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부 칙[2011.4.7 제10564호(의료기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7 1056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10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1.8.4 제110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4.5 제117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8 제131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1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99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을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을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2017년 2월 1일까지는 각각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2017년 2월 1일까지는 각각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84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제3호, 제36조,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행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제3호, 제36조,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행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0조, 제41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84조,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제2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에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0조, 제41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84조,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제2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에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3.27 제15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46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46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18.8.14 제157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8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제89조제4호,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 재교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항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8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제89조제4호,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 재교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항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4 제17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항, 제4조의3,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64조제1항제5호, 제86조의3,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4호, 제90조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88조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항, 제4조의3,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64조제1항제5호, 제86조의3,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4호, 제90조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88조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부 칙[2020.4.7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7호,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7호,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9.24 제18468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19 제19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31 제198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4.1.23 제201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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