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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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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