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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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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