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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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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