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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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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