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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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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