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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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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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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