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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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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