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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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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