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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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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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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