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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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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