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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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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