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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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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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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