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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4787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4연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4연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72호,19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6388호,19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47호,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이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이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