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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법률 제7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08. ("特別消費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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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78·12·5, 81·12·31, 88·12·26, 93·12·31, 94·12·22, 97·12·13, 99·12·3, 2004.10.16, 2005.7.8]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 [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삭제 [2004.10.16]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1.12.15.][[시행일 2002.1.1.]]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 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99·12·3]
15. 삭제 [2004.10.16]
16. 삭제 [2004.10.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93·12·31]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