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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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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1988.12.26>
3. 보석으로서 리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천5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1인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례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박물관·물품진렬소등에 진렬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삼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사당으로서 화공약품제조용원료의 것
15.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
16.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
17.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로서 방송·신문·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93.12.31>
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