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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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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관광호텔 또는 외국인주댁(대한주댁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댁공사가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보석으로서 리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거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례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박물관·물품진렬소등에 진렬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삼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출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