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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22 법률 제2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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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5·10·28, 1972·12·16>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
3. 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 교원연수기관을 말한다.<개정 1972·12·16>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문교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의 교육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