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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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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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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개정 1988·4·6>
④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