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1.6 법률 제9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교육공무원의 정의)
본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2·1·6>
1.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교원으로서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
2.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3.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서울특별시, 도, 시, 군의 교육국 또는 교육과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