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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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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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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