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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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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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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시행일 2017.5.30]]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