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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1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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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9]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