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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구검사필증)
①보안협회는 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기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구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구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①보안협회는 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기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구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구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