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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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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