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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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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 <개정 1970.8.4>)
①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량곡의 소유자·매매업자·가공업자·보관업자·수송업자 및 음식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