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량곡가공업의 등록)
①량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③량곡가공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양도·임대 또는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