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량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량곡을 매점 또는 매석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량곡의 가격의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제97호,1950.2.16> 제26조 좌의 법률과 법령은 폐지한다. 1. 군정법령 제113호 량곡도정설비허가의건 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2호 추곡수집령 3. 법률 제7호 량곡매입법 4. 법률 제35호와 제66호 식량림시긴급조치법 제27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