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곡관리법

제정 1950.2.16 법률 제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
량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량곡을 매점 또는 매석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량곡의 가격의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