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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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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일 2003.07.0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