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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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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장설립신고)
①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를 한 경우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