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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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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장설립승인등)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면허·승인·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1>
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시설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6. 삭제<1997·12·13>
7.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8.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9.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허가
12.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3.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5.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16.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④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 또는 해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6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함께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의 설립등의 승인 신청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국토리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경 결정의 협의를 함께 요청하는 등 용도지역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 또는 해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신설 1996·12·31>
⑧통상산업부장관은 공장설립등의 승인과 관련된 처리절차 및 기준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