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2조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49·12·15>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 면의 부읍, 면장은 당해 읍, 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1949·12·15>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49·12·15>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 면의 부읍, 면장은 당해 읍, 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1949·12·15>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