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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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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49·12·15, 1956·2·13, 1960·11·1>
전항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도지사, 읍, 면의 부읍, 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56·2·13>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19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