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법률 제7957호 일부개정 2006. 05.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