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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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