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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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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