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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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