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6호(검역법)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