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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 및 검사)
①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특정유독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상 필요한 최소분량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특정유독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상 필요한 최소분량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