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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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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