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6153호 일부개정 2000.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유독물의 표시)
(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유독물영업자 등"이라 한다)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표시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