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유독물의 표시) (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유독물영업자 등"이라 한다)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표시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990.8.1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또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8.3 제478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상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53호(약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동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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