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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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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