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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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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물조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