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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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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