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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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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