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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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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