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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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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군법무관 및 의무관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징집)
①현역병으로 징집할 자중 군종, 법무 또는 의무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무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무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과 예비역의 종기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 제20조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